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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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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pocmc 작성일15-11-21 02:56 조회1,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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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앚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 Council of Constantinople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그리스도교 교회의 에큐메니컬 공의회로 4차례에 걸쳐 소집되었다.

 

제1차는 그리스도교 교회의 제2차 에큐메니컬 공의회(381)로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소집해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였다. 이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를 공포했으며, 성령이 성부 및 성자와 동등하다는 삼위일체 교리를 최종적으로 공포했다.

 

이 공의회가 내놓은 법령들 가운데는 '콘스탄티노플이 새로운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 주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교들에 우선하는 명예를 콘스탄티노플 주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법령이 있었다. 이 공의회에는 동방교회 주교들만 참석했지만(모두 150명 정도), 그리스 교회는 이 공의회를 에큐메니컬 공의회라 불렀다.


로마 교황 다마수스 1세는 이 공의회가 공포한 니케아 신조는 받아들이되, 법령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듯하며, 적어도 콘스탄티노플의 우월성을 주장한 법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실제로 로마는 13세기 제4차 십자군 원정 때 콘스탄티노플에 세워진 라틴 제국이 존속하는 동안만 콘스탄티노플에 로마에 버금가는 지위를 부여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과 서방 모두 이 공의회를 에큐메니컬 공의회로 인정하게 되었다.

 

제2차는 그리스도교 교회의 제5차 에큐메니컬 공의회(553)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유티키우스의 주재로 열렸다. 콘스탄티노플로 소환당한 로마 교황 비길리우스는 이 공의회에 반대하고 5~12월에 한 교회에서 숨어 지냈으나, 결국에는 굴복하고 554년 2월 23일 이 공의회 법령들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이 공의회는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음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네스토리우스주의를 배척하는 14가지 파문령(아나테마)을 공포했다. 그밖에 다른 중요한 조치는 이전에 오리게네스에게 내린 단죄를 재가한 것이 있다.

 

553년의 공의회 법령들을 교황이 받아들였는데도 칼케돈 공의회의 법령에 충실하던 서방교회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아프리카에서는 동로마 제국의 군대가 이 법령들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북부의 주교들은 로마 교황청에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프랑스와 스페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반발은 이탈리아 북부에서 7세기말까지 지속되었다. 그때까지는 지중해 동부와 아프리카에 밀려드는 이슬람 세력 때문에 타협 가능성이 없었다.

 

제3차는 그리스도교 교회의 제6차 에큐메니컬 공의회(680)로 황제 콘스탄티누스 4세가 소집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세르기우스와 로마 교황 호노리우스 1세는 단의론자(單意論者)들의 교리를 받아들인 듯하다. 단의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은 한 인격 안에 뚜렷이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의 의지(thelēma)와 하나의 작용(energeia)만 갖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다. 680년의 이 공의회는 호노리우스를 포함한 단의론자들을 단죄하고 2가지 의지와 2가지 작용을 주장했다.

 

제4차는 제8차 에큐메니컬 공의회(869~870)로 인정되었으며 동방교회는 대부분 이 공의회의 세계성을 부정했고, 여전히 처음 7차례의 에큐메니컬 공의회만을 인정했다. 이 공의회는 로마 교회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포티우스에게 내린 파문 선고를 승인함으로써 이른바 포티우스 분열을 일으켰다( 포티우스는 그뒤 879~880년에 복권되었음). 성직 임명에 평신도들의 개입을 금지한 이 공의회 법령(제22조)은 11세기와 12세기초 서방교회에서 교회와 국가 사이에 벌어진 서임권논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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